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03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로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항소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