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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노133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범죄사실 (2015 고 정 335) 부분 가)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10년 간 유부남과 사귀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재혼을 한 이후에도 10년 된 애인 과의 속 궁합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게 했다’ 라는 말을 하였을 뿐 원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원심 증인 H의 기억이 정확 하다고 볼 수 없으며, ‘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게 했다‘ 는 말은 허위의 발언이 아니다.

다) 원심 범죄사실 전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아동 학대사건 피해자들 친모들의 개인 생활에 대하여 악의 적인 공격을 하여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적인 생활을 언급할 정도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니 공격을 그만두라는 의도로 피해자 D의 개인 생활을 언급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등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피고인이 단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한 것은 상대방의 자의 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I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아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없다.

2) 원심 범죄사실 (2015 고 정 474) 의 제 1의 라, 마 및 제 2의 가, 나 항 부분 가) 원심 범죄사실 제 1의 라, 마 항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고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 2의 가항은 피해자 D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R의 말을 신뢰한 상태에서 아동 학대 피해자들의 친모들을 욕하는 피해자 D을 상대로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