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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0849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맡겨져 있었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규 채용한 체육 강사들과 원고들이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이 신규 채용한 체육강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F 등 2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 등이 F 등과 동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6쪽 6행의 “피고는 매주” 부분을 “원고들은 매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쪽 6행의 “강제되지는 않았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이 회의일정을 미리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의 출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설령 회의 출석이 강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가 주 1회 정도이고, 소요시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수업교구를 반납, 교체하기 위해 피고 사무실에 방문하는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 수준의 업무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기초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1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