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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3 2016고단16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대구 북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6. 7. 26. 오후 6 시경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 1 층 로비에서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니 책상 위에 뛰어 올라 자신을 밀어서 뒤로 넘어져서 다쳤다.

”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에서 의견이 다른 위 재건축조합의 이사인 C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이들이 몸에 손만 대면 넘어져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C로부터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고 그 당시 테이블 위에 서 있던

C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이튿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대구 북부 경찰서 형 사과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 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비 대위 단체 카카오 톡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C, E,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C가 당시 피고인을 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