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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6 2015가합103345

약정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46,131원 및 그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71,606,13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C 답 1,650㎡ 및 D 답 79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수출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위 D 답 790㎡에 연접한 E 공장용지 3,258㎡(이하 편의상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공장에서 석유화학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증축 경과 1) 피고는 화성시 E 지상에 에이동 단층공장, 비동 2층 공장, 씨동 단층공장 및 부속건물을 소유하여 오던 중 같은 토지 위에 연면적 425.58㎡의 에프동 3층 공장을 증축하기로 하고, 2009. 8. 27. 화성시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으며, 2009. 9. 22.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1.경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9. 9.경부터 피고에게 공장 증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및 하수를 원고 소유의 논으로 직접 유입시키지 말 것, 오염된 위 D에 관하여 객토를 하여 줄 것 및 5년간의 경작 보상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화성시 환경정책과 및 건축과 직원들에게 공장 증축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협상 과정에서 피고가 작성하여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고, 원고가 서명날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 1. 4.자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현재까지 보관하여 오고 있다.

합의서 전문 원고와 피고는 공장 증축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아래의 내용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1. 피고의 공장 및 사무동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 배관 라인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2010. 2. 28.까지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