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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 등(경주 소재 오피스텔, 울산 태화강변 소재 건물, 하동군 D, E 임야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3%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2015. 1. 28. 10,000,000원, 2015. 1. 30. 20,000,000원, 2015. 1. 31. 10,000,000원, 2015. 2. 6. 10,000,000원, 2015. 2. 11. 10,000,000원, 2015. 2. 27. 10,000,000원, 2015. 4. 2. 15,000,000원, 2015. 4. 7. 30,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