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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3:26 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칠보 회수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세교 지하 차도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등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