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55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의 중심을 잃어 엉겁결에 햇빛 가리개를 잡은 것이 뜯어 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용 물건을 손상할 고의가 없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조울증,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정신질환에 더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순찰차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햇빛 가리개를 잡아 뜯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에 순찰차에 부착된 햇빛 가리개가 손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공용 물건 손상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