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682,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서울 양천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는 2012. 9. 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딩의 1층 중 별지 목록 기재 상가(약국,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차임 지급일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2. 9. 4.부터 2014.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D는 2014.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3. 6.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2014.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4. 3.분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2016. 6. 14.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입하였고 피고는 위 낙찰자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미지급한 2014년 3월분부터 2016. 6.분까지의 월차임은 합계 33,476,670원이고 미지급한 월차임에 대한 2016. 6.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2,233,386원이다. 위 돈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면 5,710,056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10,0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에 대한 월차임 채권은 그 채권 발생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