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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009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 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결 격자임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59조 제 1 항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 격 사 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는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조합원이 873명에 이르는 D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