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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4:3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에서 만난 피해자 F( 남, 67세) 이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주지 않고 달아난 사기꾼’ 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6회 차고,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음료수 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마침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용한 도구와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2000년에 상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