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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9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국 철도 운전기술 소속의 준비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역 차량 사업소에서 입 환( 차량의 이동, 분리, 결합, 선로변경 등을 하는 작업), 신호기, 입 환 표지에 따라 동력 기관차를 이동시키는 구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 기관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케이종합 서비스 소속의 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관차 입 환 작업시 전호( 수신호 )를 통해 기관차의 안전한 출입고 등을 유도하는 전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2. 17:07 경 위 F 역 차량 사업소 구내에서 18번 선로에 있는 제 8225호 동력 기관차를 전차대로부터 입 환하여 21번 선로를 따라 검 수고로 이동시키라는 작업명령을 받고, 피고인 A은 입고 선에서 위 동력 기관차의 운전석에 승차 하여 위 기관차를 18번 선로를 따라 ‘111 호나’ 선로 전환기 방면으로 시속 약 8km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111 호나’ 선로 전환기 반대쪽에 서서 유도 전호를 하여 위 동력 기관차가 ‘111 호나’ 선로 전환기를 지 나 정 차하자 위 기관차의 진행 방향을 반대편에 있는 전차대 쪽으로 바꾸기 위해 선로 전환기의 방향을 ‘111 호가’ 선로 전환기 방면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경우 동력 기관차는 21번 선로를 따라 그 진행 방향이 ‘111 호나’ 선로 전환기 방면에서 ‘111 호가’ 선로 전환기 방면으로 바뀌어 종전 진행방향과 역방향이 되므로, 철도 기관 사인 피고인 A에게는 위 동력 기관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위 동력 기관차에 무단으로 매달린 사람이 없도록 외부를 잘 살피고, 전도 주시, 돌발 상황 등 대비를 위해 동력 기관차의 진행방향 전면에 위치한 운전실에서 기관차를 운전하며 전 호원의 유도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