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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고단1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1』 피고인은 2017. 5. 10. 04:40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24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밀친 것을 보고 화가 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F의 몸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F의 애인인 피해자 H( 여, 25세) 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60』 피고인은 2017. 5. 11. 23:1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 건물 4 층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23 세) 의 동생인 M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으나,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다만, 피고인이 하루 간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