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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1 2014고단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회계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셋집의 기간만료로 경기도 F 아파트 102동 1402호를 7,000만 원에 전세를 얻었으니 같이 동거하다가 결혼을 하자. 부족한 전세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7,000만 원에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0. 서울 노원구 롯데아파트 식당가에서 전세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3. 경기 가평군 현리 상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언니의 가정이 어려워 채무금 500만 원을 갚지 못하니, 언니의 채권자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2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언니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친어머니 G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4.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릉세무서 직장 노트북을 고장나게 하였으므로 이를 구입하여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노트북을 구입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나누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릉세무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노트북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