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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34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표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는 2011. 4. 초순경 대전 중구 D빌딩 4층 E 사무실에서 F에게 건강식품인 실큐아미노산에 대하여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합병증에 특효가 있으며, 천식과 고혈압도 고치는 약’이라고 선전하여 실큐아미노산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5.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G에게 건강식품인 실큐아미노산에 대하여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합병증에 특효가 있으며, 천식과 고혈압도 고치는 약’이라고 선전하여 실큐아미노산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노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F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