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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5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9:40경 인천 강화군 B빌라 입구 앞 노상에서 "모르는 여자가 와서 집 현관문을 30분 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순경 F 등이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곳에는 피고인이 찾는 사람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경사 D에게 "개 씨발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