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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5207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20. 10. 7.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댓글로 인하여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8. 3.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