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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대구 서구 C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30.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 주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및 거래 내역 확인서

1. 은행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