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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나5872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봉제의복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9. 4.부터 2017. 4. 7.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므로, 퇴직금 7,474,496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의 기재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474,4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액을 정했고, 이를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10,507,6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