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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41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한국인 고용주들에 대한 불만으로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 농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4. 30. 04:15경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 농막에 들어가 라이터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위 비닐하우스 및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과 싼타페 차량 1대 등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등을 소훼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진설명(7. 17. 용의자 이동모습)”, “내사보고(7. 6.자 발생한 화재 사건 관련 수사)” 2016. 7. 6.자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내용이다. ,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내사보고(용의자 나게스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각 현장사진(및 화재현장사진), 이동경로 지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및 화재감식결과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5건의 화재에 관하여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201 내지 20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수사관으로부터"죄를 인정해야 빨리 풀려날 수 있다

’는 협박 내지 회유를 받아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을 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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