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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정54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토토 )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일자 및 시간 불상 경 경산시 B 원룸 501호 피해자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그녀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원과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 경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드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를 할 것을 마음먹고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하양 농협 현금 자동 입 ㆍ 출금 ATM 기계를 이용하여 C의 농협 체크카드 계좌에서 피고인 소유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오후 시간 불상 경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또 다시 위 가. 항과 같은 농협 ATM 기계를 이용하여 C의 농협 체크카드 계좌에서 피고인 소유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