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89,88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중 3,813.96㎡(= D동 일부 1,350.27 갑 제3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D동 총면적은 2,239.72㎡(= 1층 1819.72㎡ 2층 210㎡ 3층 210㎡)이다. ㎡ E동 전부 2,463.69 갑 제3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E동 총면적은 2,239.72㎡(= 1층 1819.72㎡ 2층 210㎡ 3층 210㎡)이나, 계약서에는 “E동 전체 2,463.69㎡”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30,000,000원, 월차임 33,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20.부터 2015.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차례 연장된 후 2016. 3. 31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내지 5, 갑 제27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주장 1)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기업인 원고가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이고 피고와 사업상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에 변압기(전압을 380v에서 220v로 변환하기 위한 것 를 추가 설치해 주겠다고 약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전기공사 당시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전기공사업자로 하여금 변압기 설치가 아닌 기본 전기시설 자체를 220v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