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아니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 받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