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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1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C 역 근처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및 국민은행 계좌 (F )에 각 연계된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렵게 장만한 사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