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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3954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서울 강남구 H에 위치한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2005. 4.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2015. 3. 23.자 정기총회의 개최 피고는 2015. 3. 23. ‘2015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2013년도 및 2014년도 회계결산승인의 건’을, 제2호 안건으로 ‘LED 교체와 관련된 업무보고의 건’을, 제3호 안건으로 ‘공용부분 주차장의 운영수익금 사용의 건’ 등을 각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데, 피고의 2014. 10. 24.자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합관리하기 전에 다른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한 구분소유자들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위 결의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상당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획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2014. 10. 24. 임시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판단

어떤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