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정6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8:55 경 성남시 중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이면도로에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채 위 오토바이 앞 라이트 부분을 닦고 있던 중, 위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자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잡고 앞으로 당기려 다가 위 오토바이의 가속 핸들을 잡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가 시속 5km 로 진행하도록 하여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1 세) 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