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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F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러시아에 있는 ‘J’ 선박에 대한 매입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으면 이를 모두 위 선박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러시아에 매입할 배가 있는데 직접 가서 검선을 해보니 생각보다 비철도 많고 돈이 될 만한 부품들이 많아 이 배를 구입해 해체하면 재미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선박은 피고인이 직접 선박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형태가 아닌 선박중개상인 러시아 국적의 K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위 선박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해 주는 형태였으며 피고인 이외에도 러시아 현지에서 위 선박을 인수하려는 자가 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약속대로 위 선박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K와의 계약내용대로 매입대금을 기한 내에 송금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선박 이외에도 ‘L’, ‘M’, ‘N’, ‘O’, ‘P’ 등 다른 선박들도 매입하거나 매입할 예정에 있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은 여러 척의 선박을 모두 매입할 수 없는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J’ 매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K에게 송금하는 등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해 위 선박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2억원, 같은 달 28. 3,000만원, 같은 해 11. 1. 7,000만원, 같은 달 15. 1억 3,000만원, 같은 달 22. 2,225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위 선박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4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