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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2250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의 배임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배임수재, 각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고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