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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9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들의 액면금 합계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불법게임기 이용 제공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4,000만 원의 당좌수표가 회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