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C는 2012. 9. 26. D(현 자동차번호 : E)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매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1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는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C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는 2013. 4. 19. C에서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2014. 6. 9.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다. F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1285호로 C와 원고를 상대로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8. ‘C와 원고는 F에게 대출원리금 7,397,187원 및 그 중 원금 6,764,6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C가 F에 할부로 변제하여야 하는 대여금 채무를 전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6, 9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