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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140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1. 10. 26.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출과목 할인어음으로 4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보증한도를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5. 5. 7. 현재 잔존 대출원금은 379,872,755원, 약정지연이율 연 24%에 의해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22,242,273원이다.

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4. 12. 1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보증한도인 5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원금 중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인 C에게 고용되어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2012. 5. 25. 퇴사하였고, 최초 연대보증약정 이후에 대출기한 연장이나 연대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이른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고 그가 거기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최초 변제기가 경과하였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