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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경 충북 괴산군 C펜션 앞 도로를 문경에서 쌍곡 입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백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