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경 충북 괴산군 C펜션 앞 도로를 문경에서 쌍곡 입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백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