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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3고단1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아산시 C건물 101호를 위 건물 소유자 D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이고, F은 위 D의 친아들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인 피고인과 위 B을 알게 되었는바, B은 2013. 7.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들의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피고인에게 ‘우리 사업체에 돈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여 돈을 빌려보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F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C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과 위 B, F은 마치 피고인이 다액의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 G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F은 2013. 7. 21.경 위 C 401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C’, 보증금 란에 ‘11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3. 5. 5.부터 2015. 5. 4.까지’, 작성일 란에 ‘2013. 4. 1.’, '임대인 D, 임대인의 대리인 F, 임차인 A'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자신의 인장을 임대인 도장 란에 날인한 다음 위 B에게 건네고, B은 같은 날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차인 란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도장을 위 계약서 임차인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