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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5 2017가단1720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2월경 E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 한다)에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되었다.

나. E종교단체 G 재판국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E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은 2016. 8. 2. E종교단체 G 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정직 1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E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출교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E종교단체 총회 제1재심재판국의 재판국장, 피고 D은 서기, 피고 C는 회계로서 이 사건 재심판결에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E종교단체의 재심절차는 확정재판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종전의 확정재판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게다가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결과 원고에 대한 교회 내 기소의 원인이 된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무런 권징사유가 없음에도 종전의 확정재판보다 불이익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결은 위법하다.

피고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결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만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