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5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유예 처분(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횟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유예 처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