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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2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51세) 이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뒷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 기록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특수 상해),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월)

2.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자 E은 경찰에서 “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 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으로 이미 8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사용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