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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15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E씨의 시조 F의 26세손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소외 종중은 1927. 2. 27. 김제시 C 답 43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27. 5. 23. 소외 종중의 종원인 소외 망 H 외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종중의 종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 중의 1인인 위 H의 자이다.

나. 소외 망 I(이하 ‘I’라고 한다)는 1948. 3. 1.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90분의 12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49. 5. 30.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2018. 3. 26. 피고 명의로 1976. 8.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다.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망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망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9. 10. 8.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망인이 1970년경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16.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I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관리해왔으며,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