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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1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5:30경 경기 남양주시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E 스포티지R을 주차해 놓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흙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본닛 윗부분이 약 2cm가량 움푹 파이게 수회 내리쳐 수리견적 28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수사기록 제8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