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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 시시 씨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9: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 강로 1 서영 대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동천지구 방면에서 운 암중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30세 )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