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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8:50 경 경기 구리시 소재 수택 사거리 앞 도로부터 구리시 경 춘 로 254 LG 베스트 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B 그 랜 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 및 음주 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