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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47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6.부터 2012. 6. 26.까지 춘천시 C 번지 미상 소재 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6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21,7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