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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0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