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0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손을 잡고 마주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드러눕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당겨 일으켜 앉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유치원 교사가 당시 상황에서 통상 취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관절 아 탈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소아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지 않는 등 적절하게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면서 아이를 지도ㆍ훈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해자의 손을 순간적으로 잡아당긴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주관절 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CCTV 녹화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드러눕는 피해자의 손을 순간적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사실 및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왼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 손으로 왼쪽 팔을 자주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좌측 요골 두가 탈골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관절 요골두의 아 탈구는 전 완이 회 내전되고 주관절이 신전된 상태에서 갑자기 잡아당겨 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2~3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