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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405 | 양도 | 2007-12-07

[사건번호]

국심2007부3405 (2007.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이 쟁점토지의 매매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높은 수준이며 매매차익에 다른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2005.2.25. OOOOO OO OOO OOO 답 1㎡ 및 같은 동 661-1 답 1,43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는 2005.1.28. 같은 동 663-1번지 답 1,150㎡(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각각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 미등기 전매(전매차익 96,000천원)한 것으로 보아 2007.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5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8.19. OOOOO로부터 OOOOO OO OOO OOOOO O OOO에 대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같은 동 660번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청구인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지정권과 청구인 소유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부대조건으로 청구인이 동 공장부지 조성에 편입된 토지들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청구외법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하여 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과 OOO로부터 수령한 알선수수료 76,000천원(96,000천원중 20,000천원은 다른 채무임)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중개한 대가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8.19. OOOOO로부터 OOOOO OO OOO OOOOO O OOO에 대해 OOOOOOOO 시행자로 지정받아 OOO 소유의 쟁점토지①은 2005.2.25.에, OOO 소유의 쟁점토지②는 2005.1.28.에 매수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 양도되었고 양도대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후 OOO 및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도중에 청구인 본인 토지 및 계약금을 지급한 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임을 OOO 및 OOO의 실지거래가액 회보서에 의해 확인하였는 바, 이 건 전매차익 96,000천원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 미등기 전매(전매차익 96,000천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OOO이 쟁점토지①을 1982.12.15. 취득하였다가 2005.2.25.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OOO가 쟁점토지②를 1976.8.20. 취득하였다가 2005.1.28.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관련 공장부지 조성에 편입된 토지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청구외법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하여 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OOO로부터 수령한 알선수수료 76,000천원(96,000천원중 20,000천원은 다른 채무임)은 중개행위를 성사시킨 대가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4.7.20.)에는 매매대금이 325,000천원(계약금 : 74,000천원, 중개인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외법인간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2005.2.25)에는 매매대금이 325,000천원(일시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②에 대한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인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28)에는 매매대금이 205,000천원(계약금 10,000천원, 잔금 195,000천원, 중개인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외법인간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2005.1.28)에는 매매대금이 261,000천원(일시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자금 등으로 OOO에게 매매대금으로 285,000천원을 쟁점토지①의 등기접수일(2005.2.25.)전에 지급하였고,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 등으로 쟁점토지②의 등기접수일(2005.1.28.)에 OOO에게 잔금 195,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쟁점토지②의 매매대금 205,000천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다) OOO은 2006.11.20. OOOOOO에게 보낸 실지거래가액 회보서에서 쟁점토지①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285,000천원임을 회보하였고, OOO는 2006.11.10. OOOOOO에게 보낸 실지거래가액 회보서에서 쟁점토지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205,000천원임을 회보하였다.

(라)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차익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OOO과 OOO에게 지급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계약당사자가 중개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통상적인 매매계약과는 차이가 있고,쟁점토지①에 대한 OOO과 청구외법인간의 매매대금이 325,000천원임에 비하여 차익이 40,000천원이고, 쟁점토지②에 대한 OOO와 청구외법인간의 매매대금이 261,000천원임에 비하여 차익 이 56,000천원으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중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여 손해 본 자금 20,000천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9.10.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동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없는 등 동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20,000천원)이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이 건 매매차익 96,000천원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높은 수준인 점, 청구인이 이 건 매매차익에 다른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전매차익 96,000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