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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6두179 판결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35(2015. 12. 23)

제목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 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대법원-2016-두-179(2016. 04. 15)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04. 15.

대 법 원 판 결

사건

2016두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0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