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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병역의 무이 행자들 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 24.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