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상인이다
(갑 제4호증). 피고는 K중학교 및 L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2006. 9. 14.부터 2014. 8. 31.까지 M, 2014. 9. 1.부터 2014. 9. 24.까지 N, 2014. 9. 24.부터 2015. 2. 16.까지 O, 2015. 2. 16.부터 현재까지 F(M의 딸)이다.
P는 M의 딸인 동시에 F의 동생이다.
J는 P와 2000.경 결혼하였다가 2014.경 이혼하였고, 2009. 9. 26.부터 2014. 8. 20.까지 피고의 이사 겸 기획실장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03.경부터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구광역시 사립학교들의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대구광역시 관내 40개 학교법인들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후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소정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같은 항 소정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게 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 방법을 다양화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2. 10.경 피고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결과, 피고가 확보하여야 할 교육용 기본재산의 면적인 27,570㎡보다 17,640㎡를 초과한 45,210㎡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피고기 소유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경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Q 학교용지 1,196㎡, R 학교용지 1,572㎡, D 학교용지 1,715㎡ 합계 4,48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