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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09. 29. 선고 2006누705호 판결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기각]

제목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

요지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적법한 양도가액이라 주장하나,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 및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같은 것으로 보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0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2, 3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4, 7, 8,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0. 28. 경남 ○○군 ○○면 ○○리 산 ○○-○ 임야 44,904㎡를 3억7,750만 원에 낙찰받아 1999. 12. 1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0. 8. 1. 그 중 같은 리 ○○-○ 임야 15,337㎡로 분할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에게 매도하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매도 후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1억 원, 취득가액 128,935,452원(≒ 377,500,000원 X 15,337/44,904)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은 2004. 5. 9. 이 사건 토지를 ○○○에게 매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피고는 2004, 3. 18.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9,856,56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6. 8.경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 세심판원은 2005. 4. 18. 원고의 ○○○ 등에 대한 체불임금 등 62,832,125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설비비 및 개량비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의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마산세무서장은 2005. 6. 2. 위 양도가액 3억2,500만 원에서위 62,832,125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위 양도소득세를 73,506,38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4. 3. 18.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양도가액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미등기의 골프연습장 건물(면적 574.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시가 8,000만 원 (실제 감정가격 80,962,200원) 상당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양도가액 3억 2,500만 원에서 위 8,000만 원을 공제한 2억 4,500만 원이다.

(2)필요경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는 데 필요경비로 이동찬에 대한 공사비 6,000만 원(○○○이 이를 인수하여 지급하였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4 내지 7, 을 제6, 7호증의 가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2000. 8. 4.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각서(을 제3호증의 5)"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② 위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이 매매대상이라거나 그 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③ 또한 ○○○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그 취득가액을 1,226,339,444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건물 현황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을 때의 현황과 다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인 8,000만 원과는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날짜가 아닌 2000. 12. 30.인 점, ④ 원고는 2003. 10. 28.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조사하는 창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 2,500만 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6)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시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2000. 7. 27.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2)"에도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포함된 매매대상이라거나 그 대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⑦ 원고 및 관련 증인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수시로 그 주장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3억 2,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 7, 8호증의 각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갑 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일응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 처 ○○○ 및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0. 12. 30. 말소된 사실, ○○○이 2001. 1. 2. ○○○에게 3,3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12호증의 1,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은 1997. 6. 18. 이 사건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 등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8. 7. 30. 그 토목공사 및 1층 건축공사를 ○○○과 그 남편인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1999. 4. 21.경 자신의 부도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한 일체를 ○○○에게 양도한 점, ② 한편, ○○○은 1999. 8. 말경 도급받은 공사 중 골프연습장 토목공사의 부지 조성 및 석축공사를 ○○○에게 하도급 주었고, 이에 ○○○이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자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는 원고로부터 공사비의 보증(위 1999. 12. 30.자 근저당권설정)을 약속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에 대한 공사비 채무)의 주채무자는 사실상 ○○○이고,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토지를 위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를 보증한 것에 불과한 점, ③ 뿐만 아니라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그 공사내역과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위 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개량・시설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개량・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 위 공사비와 관련하여,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은 공사내역,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 내역 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수시로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에게 공사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비가 아니므로 원고의 필요 경비로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