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신경정신질환의 문제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 손괴 등 폭력이 수반된 범행으로 약 2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2.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 피해자 D의 집” 을 “ 피해자 K의 집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 공소장 변경은 단지 공소장의 오기를 바로 잡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