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2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처에 있던 할머니의 어깨와 팔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